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혜택(금리/비과세/소득공제) 가입방법 필요서류
최대 연 4.5% 금리 + 이자소득 비과세 +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 나옵니다.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부터 청약·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%를 2%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가능한 분은 기존 주택청약에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목차>
1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?
-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(재형저축: 근로자에게 비과세 해택을 주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저축함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)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.
가입조건
- 나이 : 만 19세~34세
- 소득요건 : (기존 연 3,600만 원 에서) 연 5,000만 원 이하 소득
- 납입한도 : (기존 월 50만원에서)월 100만 원까지
- 주택요건 : 무주택자
- 혜택 : (기존 최대 4.3%에서) 최대 연 4.5% 금리적용, 이자소득 비과세, 소득공제
- 계약기간 :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이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
👇청년주택드림통장의 혜택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👇
2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하기
-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분들은 출시일에 맞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 물론, 전환 후 기존 납입금액, 가입기잔,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,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. 그리고 기존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연령 및 소득기준 등의 가입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확인 후 전환됩니다.
<취급은행> | ||
우리은행 | KB국민은행 | IBK기업은행 |
NHBank | 신한은행 | 하나은행 |
대구은행 | 부산은행 | 경남은행 |
3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과 필요서류
청약통장을 갖고 있고,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 전환되지만 청년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은행을 방문하셔서 직접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방문 전 위에서 언급드린 신청조건에 맞는지 한번 체크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소득증빙
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※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
-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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