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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바우처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

만능복공소 2024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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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바우처

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바우처인 산림복지바우처의 사업내용과 신청방법,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해택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산림복지바우처
<산림복지바우처 지원 사업>

산림복지바우처란?
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산림복지바우처)는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금액(인당 10만원)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전년도 보다 해택인원을 5천명을 확대하여 총 6만 5천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산림복지바우처
산림복지바우처

해택

산림복지바우처는 자연휴양림, 수목원, 국립공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, 입장료,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

장애인연금 수급자, 장애 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맞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산림복지바우처
<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>

신청방법

산림복지바우처는 온라인, 모바일,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 ~ 2024년 1월 19일입니다.

1. 인터넷접수(모바일접수가능)는 이용권 홈페이지(http://www.forestcard.or.kr)에서 가능합니다.

2. 우편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(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)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.

 

※신청서류

1. 본인신청 :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

2. 가족신청 :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
3. 대리신청 :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,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, 위임장 1부

 

 

 

사용처

산림복지바우처
<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>

 

1. 자연휴양림

2. 수목원

3. 국립공원

4. 도립공원

5. 산림교육·치유센터

6. 산림복지 관련 민간 시설

 

이상의 시설의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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